구매사업의 의의
농협의 구매사업은 농민조합원이 영농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계절적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영농자재의 일시적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을 방지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중간유통비용을 최소화하여 농민조합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비료ㆍ농약 등 영농자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지도를 통해 농민조합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농협의 구매사업은 농민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영농에 필요한 생산자재라면 취급관리의 복잡성이나 물량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모두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또한 품질이 우수한 영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체로부터 규격품만을 구입하고 있으며, 사전 품질 검사에도 철저를 기함으로써 우량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농협의 구매사업은 농민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영농에 필요한 생산자재라면 취급관리의 복잡성이나 물량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모두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또한 품질이 우수한 영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체로부터 규격품만을 구입하고 있으며, 사전 품질 검사에도 철저를 기함으로써 우량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농철 특별근무실시
- 영농철을 맞이하여 둔내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3월부터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근무시간(3월 ~ 9월) - 평일 : 8시~오후 6시 / 공휴일, 일요일 : 8시~오후 4시 / 토요일 : 8시~오후 1시
영농자재 무이자 외상공급기간 안내
| 품 목 | 무이자 공급기간 | 비 고 |
|---|---|---|
| 비료, 농약, 일반자재 | 공급일 ~ 11.30 | |
| 사 료 | 공급일로부터 90일 | |
| 유 류 | 공급일로부터 40일 | |
| 기 타 | 자금부담이 없는 경우 | 자금결재 기간 내 |
2023년 흑색멀칭필름 지원
농협자체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협 환원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둔내농협 조합원
- 지 원 액 : 30,000천원(15,000롤)
- 지원대상품목 : 모든 멀칭 필름(규격 상관 없음)
- 지원기준 : 롤당 2,000원
- 지원기간 : '23.01.01. ~ '23.11.30.까지 판매분
- 지원방식 : 농가가 농협에서 멀칭구입시 보조금 지원단가 차감 후 공급(농가 구입가격 = 판매가격 - 지원단가)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안내
부가세환급 개요
농·어민이 ‘부가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일정기간별로 환급신청대행자(지역농협)를 통해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농·어민 이 기자재 구입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환급받는 제도
대상품목
농업용 필름 및 그 부속자재, 농업용파이프, 농업용포장상자, PP포대, 농작물 지주대, 차 광망, 농업용부직포, 농업용배지, 축산업용 톱밥, 농업용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화훼용 종자류, 축산업용 차량 방역기, 농업용로더(2톤미만), 농업용 굴삭기 (1톤미만), 농산물저온저장고(바닥면적 17㎡이하), 농·축산용 환풍기, 농산물 수확용상자 (플라스틱) 등
환급대상자
- 개인(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환급신청 방법
- 농협에서 대상품목을 구입한 농민은 농협에서 일괄 신청
- 농협 외 구입자는 환급대행신청서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농협에 제출
기타문의
- 둔내농협 구매계 (033-340-8935)
둔내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