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조합원이여야 하는 이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9.11.11, 2012.2.13, 2014.11.12>
- 1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 2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ㆍ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 조합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 4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감사
비상임감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9.11.11, 2012.2.13, 2014.11.12>
-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ㆍ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 조합 비상임감사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대의원
①대의원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선출구역(이하 “선거구” 라 한다)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5.10.18, 2014.11.12, 2017.12.26>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개정 2009.11.11, 2012.2.13, 2014.11.12, 2017.12.26>
- 1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고, 제56조 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으로 한다.
- 2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12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 3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500만원 이상
-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ㆍ적금의 평균잔액 : 500만원 이상
- 다.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3만원 이상
- 4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둔내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