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내농협 NH-OIL 주유소
농업용 면세유 제도 안내
농업용 면세유 제도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86년 3월1일 부터
농업용 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과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주는 정책입니다.
농기계 일제신고
- 신고시기 : 매홀수년도 11월 1일 ∼ 11월 30일
- 신고내용 :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조합에 농기계 보유현황 신고
-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농산물 생산실적신고 자료제출
- 대상농가 : 전년도 면세유류 사용실적 1만ℓ이상 농가
- 제출기한
- 당해년도 상반기 : 7월말
- 당해년도 하반기 : 다음연도 1월말 -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1년간 면세유류 사용제한
사용실적신고 자료제출
- 대상농가 : 시간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 보유 농가
- 시간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
-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 제출기한
- 당해년도 상반기 : 7월말
- 당해년도 하반기 : 다음연도 1월말 -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1년간 면세유류 사용제한
농업용난방기 사용농가 재배내역 등록
- 대상농가 :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한 농가
- 보고시기 : 매년 10. 1. ~ 11. 30.
농업인의 부정사용
- 면세유류구입카드에 의하여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용 외 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 폐농 또는 고장난 농기계를 농협에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류를 계속사용하는 농가
※ 부정사용 발견시 면세유류 공급을 즉시 중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
부당사용 농업인에 대한 법적 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 조합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지(해당농업인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 - 세금추징
- 감면세액 상당액과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농민이 아닌 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를 양수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함
둔내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