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조 1항 2호 ~ 4호
제5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11.16, 2009.11.11, 2012.2.13, 2015.6.17, 2017.12.26>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 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 사. 위탁영농사업
-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자. 농촌형 주택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 차. 보관사업
-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 나.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
- 라. 어음할인
-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2. 제52조 4항
제 52조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3. 제56조 1항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5.10.18, 2009.11.11, 2012.2.13, 2012.11.20, 2014.11.12, 2017.12.26>
-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5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8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60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 11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49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 12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가. 제5조 제1항 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조합이 출자한 법 제 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 112조의8 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1,300만원 이상(필수)
-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ㆍ적금의 평균잔액 : 2,000만원 이상
- 다.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보험 수입수수료 : 8만원 이상
<2010.01.25. 총회의결 개정, 2018.01.31. 총회의결 개정 >
②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 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개정 2009.11.1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둔내농협